부동산 양도소득세란? 분양권 입주권 차이, 1주택 비과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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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완두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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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시 발생하는 세금 중 대표적인것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입니다. 특히 양도소득세는 주택가격 상승과 더불어 더욱 관심이 높아지고 있죠. 우리나라는 특히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양도세 또한 많이 변화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및 절세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즉, 쉽게 말해서 내가 산 금액보다 비싸게 팔았을 때 생기는 차익에 대한 세금이죠.

 

신고납부 기한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이며, 예를 들어 5월 1일에 잔금을 지급받았다면 7월 31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만약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20%인 무신고가산세와 1일 0.0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1억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42% 3540만원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비과세 요건

1세대 1주택자로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조정대상지역내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주택은 거주기간 2년이상 조건 충족해야 함)

일시적 1세대 2주택자는 신규주택 취득 후 3년이내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주택

농어촌주택·문화재주택·고향주택등 일정요건을 갖춘 주택

취학·근무상 형편·질병 요양 등의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기 위해 취득한 주택 혼인합가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주택

부모봉양합가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주택

소송진행 중이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취득한 주택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3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위 내용중 일부내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규정 참고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규정에 의한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농어촌주택, 등록임대주택, 장기임대주택 등 다양한 혜택이 있으니 해당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클릭 → 간편신고 → 예정신고 작성 순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신고를 할 수 있는 홈택스 링크를 남겨드릴게요. 아래 버튼을 클릭하셔서 접속하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하러 가기

 

조합원 입주권 그리고 분양권의 차이점

분양권이란 주택청약통장 가입자에게 우선 공급되는 아파트 당첨권을 의미하며,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취득하게 되는 권리를 뜻합니다. 반면에 조합원 입주권은 기존 건축물 및 토지소유자가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데요. 두 가지 모두 세법상으로는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최근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정책으로 인해 양도세 부담이 커지면서 매도보다는 증여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증여를 하는 것 보다는 현재 상황에서의 최적의 절세 방안을 모색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앞으로도 좋은 정보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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