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란? 자격증 시험 정보 및 응시 자격 (+공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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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완두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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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을 손해사정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손해사정사회라는 곳에서 자격시험을 주관하고 있고, 시험 합격 후 금융감독원에 등록하면 정식 손해사정사가 될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이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무자격자에게 피해를 보고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손해사정사의 종류와 특징 그리고 주의해야할 점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사정사는 어떤 일을 하나요?

손해사정사는 크게 재물/차량/신체 이렇게 세가지 분야로 나뉩니다. 각각 해당되는 사고 유형과 보상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주로 다루는 분야를 선택해서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신체분야라면 교통사고나 상해사고 같은 경우겠죠? 각 분야마다 세부업무내용이 조금씩 다르니 참고하세요!

업무범위

보험업법 제188조(손해사정)에서는 손해사정사의 업무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손해발생 사실의 확인

–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의 적정여부 판단

–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와 관련한 서류의 작성·제출의 대행

–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의 수행과 관련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 따라서 손해사정사는 위 내용 중 일부 혹은 전부를 위임받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와 보험계리사의 차이점

손해사정사는 보험회사로부터 고용되어 일하는 ‘고용손해사정사’와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독립손해사정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반면 보험계리사는 보험상품 개발단계에서부터 참여하며 계약자가 낸 보험료 중 일부를 수수료로 받는 직업입니다. 즉, 계리사는 보험계약 체결 이후 수익률 계산같은 사후처리만을 담당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하는 손해사정사와 차이가 있죠.

관련 학과

손해사정사 관련 학과는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는 경영학과, 경제학과, 회계학과, 법학계열(법학과, 행정학과)등이 있습니다. 특히 의학계열 출신이라면 더욱 유리한데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라는 기관에서 의사출신 손해사정사를 채용하기도 하고, 대학병원에서도 일정기간 근무경력이 있으면 우대조건이 되기도 한다고 하네요.




자격증 시험

손해사정사 자격증 시험은 1차시험과 2차시험으로 이루어져있고, 각 과목별로 40점 이상 득점해야하며 총 평균 60점 이상이어야 합격하게 됩니다. 또한 영어과목은 공인어학성적으로 대체가능하기 때문에 토익 700점이상 또는 지텔프 레벨2 65점이상이면 통과됩니다.

응시자격

응시자격은 학력, 성별, 연령, 경력, 국적 등 일체의 제한이 없습니다. 단, 신체손해사정사 지원자는 ‘금융감독원’에서 실시하는 6개월간의 실무수습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손해사정사 공부기간은 얼마나 잡아야하나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동차합격을 목표로 한다면 약 1년 내외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개인차는 존재하지만, 직장생활 병행하면서 준비한다면 최소 1년 반이라는 시간동안 꾸준히 노력해야만 합격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도 얼마전에 병원갔다가 우연히 들은 내용인데, 환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지 최근들어 손해사정사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도전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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