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깡통전세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이는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크지 않아 집주인이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을 말하는 거죠. 최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세입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고, 전세 사기 피해 뉴스가 너무 많이 들리는 중입니다. 전세사기는 부동산 시장에서 계속해서 발생되는 문제입니다. 최근 5년간 피해액만 1조원이 넘는다고 하니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엔 전세사기 예방 방법과 주의 사항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세계약시 주의해야할 점
가장 먼저 등기부등본을 열람 및 발급받아 집주인과 임대인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합니다. 또한 근저당권 설정 여부 등 권리관계 파악 후 계약금 지급 시 영수증을 받아두어야하며 잔금 지급 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선택 시 주의사항
공인중개사가 등록된 업체인지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공제증서 가입여부 역시 확인해야합니다. 특히나 직거래보다는 반드시 중개업소를 통한 거래를 해야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하세요!
집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사항
계약기간 중 중도해지 또는 이사갈 경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중개보수료 부담의무가 있으며 주택 하자 보수 책임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 전 시설물 상태를 꼼꼼히 체크하시고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사진 촬영 혹은 동영상 촬영을 하여 증거자료를 남겨두셔야 추후 분쟁발생 시 유리하다는 점 잊지마세요!
근저당권 설정 여부
근저당권이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때 담보로 제공되는 물건인 부동산에 대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빌려준 금액만큼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 입니다. 즉, 해당 주택담보대출금액+해당주택 시세(KB시세)-임대보증금=70% 이상이면 위험하다고 하네요.
계약만료 후 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단독으로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명령신청 제도를 이용하면 별도의 민사소송절차 없이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부담
중개수수료는 거래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합니다. 다만,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없이 거래당사자 사정으로 중도해지 된 경우라면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사기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안전한 내 집 마련을 위해서는 꼼꼼한 사전조사가 필수입니다. 내 재산을 지키는 일이니 만큼 꼼꼼하게 따져보고 신중하게 결정하셔서 후회없는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