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출, 햇살론 거절인 사람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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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완두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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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신용등급이 낮아 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자는 더욱 힘든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이러한 저신용자들 중에서도 조건에 맞는 분들을 위한 대출 정책이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햇살론15 보증거절자도 이용가능하다고 하니 빨리 신청하세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출이란?

정부에서는 저신용자들을 위해 여러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사업 중 하나로, 연 15.9%의 금리로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출’ 제도가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공하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11개 대출협약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상품

  • 용도 : 생계
  • 대출한도 (최대) : 1,000만원 (고정금리)
  • 금리 (연) : 15.9%
  • 총 대출기간(상환, 거치) : 3년, 5년 (상환 3년, 5년, 거치 1년)
  • 상환 방법 :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대상 자격

근로자, 사업자, 연금소득자 등 소득이 있는 분들 중에서 다음 요건에 충족하신 분들이 신청 가능합니다.

  1. 햇살론15 보증이 거절된 사람
  2. 신용 평점 하위 10% (22년 기준 KCB 670점, NICE 724점 이하)
  3.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사람
  4. 성인

네 가지 조건이 모두 만족하는 분들만 신청이 가능하니, 본인의 신용이 좋지 못하면 먼저 햇살론15를 신청해보시고 거절이 된 경우에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출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햇살론 15 신청하기

햇살론15

 




 

이용 절차

이용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용 절차
출처 – 서민금융진흥원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출 신청하기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위 링크를 통해서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이동하셔서 신청이 가능하고 서민금융콜센터 (국번없이)1397, 각 협약은행 콜센터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니 서두르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위 내용처럼 최저신용자들을 위한 특별지원제도인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출’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든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에게 맞는 상품을 찾아 최대한 활용하기를 바라며, 이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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