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란?
개별 공시지가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특성차이에 다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지가를 산정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제곱미터)입니다.
* 표준지공시지가란?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m2)가격입니다. 토지시장의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월 말경에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하며, 이렇게 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보상금과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자료로 활용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 등 국세와 재산세·취득세·등록면허세 등 지방세는 물론 개발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 등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쓰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방법
열람 기간 중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 혹은 한국부동산원 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에서 조회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래 링크를 통해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 접속합니다.
그런 다음 아래 화면에서 빨간 박스 안의 “개별공시지가”를 클릭합니다.
다음으로 아래 화면에서 조회를 원하시는 지역을 선택합니다.
지역을 선택하신 후 나타나는 화면에서 주소를 입력하시고 조회하시면 간단하게 끝이 납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방법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는 정부민원포털 민원24시에서도 신청가능합니다.